폰테크 절차 물탱크 제조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대규모 납품공사에서 6년간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에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된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 38곳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원)·호반건설(56억9000만원)·GS건설(51억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다.
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