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서울 동대문구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를 높이고 주체적인 양육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1대1 아빠 육아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3개월~7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다. 동대문구 가족센터 상담실이 신청한 가정의 자녀 발달 단계와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놀이 지도와 대화법, 행동 특성, 부적응 행동, 성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당 2회(회당 2시간) 기본 컨설팅이 진행된다.
신청은 구글폼( 통해 가능하며 10월 초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동대문구 가족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육아 전문 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부부 및 가족 상담 같은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아버지들의 육아 전문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알리면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를 한 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관위 측 실수를 선거인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A씨가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투표사무원이 A씨보다 먼저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발단이었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었다. B씨는 선거사무원에게 봉투 1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