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결국 폐지···‘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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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15 09:16 | ||
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인사 검증 기능은) 구체적인 차이나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원복(원상복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지난 2022년 6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목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겼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 검증을 의뢰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맡는 구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때부터 강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겨 사실상 ‘비공식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사 검증 업무 담당 부처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부실 검증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맡은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뒤늦게 불거져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뒤 낙마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할 뿐”이라며 책임을 대통령실에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선언한 지난해 5월 이후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아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로 책정된 3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후 별도 예산 없이 운영돼왔다. 지난달에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된 검사를 일선 검찰청으로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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