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미뤘다. ‘쿠팡 측이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경향신문 보도 이후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송치는 미루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청이 김씨 측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 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쿠팡 측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쿠팡 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그러나 쿠팡의 고소 철회에도 경찰은 김씨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김씨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송치 통지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경찰 인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이는 이 같은 모습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익제보자가 탄압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