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준 이상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은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노인은 꾸준히 걸을수록 삶의 질이 2.3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이혜준 교수 연구팀은 운동 유형 및 강도에 따른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노인의학저널(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6060명의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 여부에 따라 운동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1주일에 150분 이상 적절한 걷기운동을 한 노인은 걷기운동을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노인은 삶의 질 만족도 점수 상승 정도가 2.33배에 달했다. 반면 걷기운동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노인은 적절한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보다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등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세부 영역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운동 유형별로 보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걷기운동에서만 두드러졌고,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은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른 운동과 달리 걷기운동은 충분히 할수록 그에 비례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런 상관관계는 비만 노인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혜준 교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비만 노인의 삶의 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향상시키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하 교수도 “본 연구가 고령화 증가에 따른 노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2020~2022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2022년경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대마를 흡연하다 지인에게 들키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빼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유씨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의 생명을 구했다.
3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주점을 방문한 중국인 고객이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김동진 사원이 기도 확보 조치를 하고 김정우 대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3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고객이 맥박과 호흡을 되찾은 상태였다.
당시 응급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던 롯데면세점 다른 직원들도 차량 유도 및 고객 통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8일에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에서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이때 윤남호 롯데면세점 제주공항점장이 환자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덕분에 이 여성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찾을 수 있었다.
윤 점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공항공사 고객 서비스 최우수상과 제주관광공사 공로 감사패, 제주 소방안전본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부터 임직원에게 재난 대피훈련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시민 안전 파수꾼’ 교육을 하고 있다.
박상호 경영지원 부문장은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대비 훈련 강화로 언제든 응급 상황에 임직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며 “롯데면세점이 단순히 쇼핑 공간이 아닌 고객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따른 대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도는 2023년에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도 추가한다.
고시 이후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를 위해 사업자 선정과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의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10~12월 운행된다. 탑승 요금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추후 유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14인승 전기차량이다. 안전 운행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해 유사시 수동 운전과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행 노선은 9.5㎞다. 도는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편성·운영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형을 확장하고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