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면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면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강화군 전 5급 공무원 A씨(60)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술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음으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