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김건희 여사 등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5)가 23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입장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용 목걸이 전달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전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2차 공판 이후 6주만이자 김 여사 청탁 의혹 사건 특검이 구성된 뒤 첫 재판이다.
전씨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이 어떤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 동일한가’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37분쯤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정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에서 고 판사는 “1억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금의 성격을 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씨 등은 윤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씨에게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2일 사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측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실제 김 여사에게 선물 등을 건넸다고 볼 수 있을지 물적 증거과 진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건진법사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수사 기록과 함께 특검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