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고양이가 놀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재임 기간 중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 국가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캣타워 등) 물품 일체를 관저에서 사용하다 퇴거하면서 찍힌 사진에 국가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소유·사용했으므로 횡령죄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부부는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17일 “해당 캣타워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 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한달 사이 0.4% 오르고,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서울 주택 매매가도 4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달 서울·수도권의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대폭 급감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5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4568만3000원으로 전월(4549만8000원)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3869만80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8.05%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는 분양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세도 지속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던 3월(0.5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월(0.25%)보다 0.13%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만 따졌을 때 전월 대비 0.54%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등 강남3구에서 집값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66%), 강동구(0.61%), 성동구(0.65%), 마포구(0.62%)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급이다. 신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대폭 줄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78.6% 줄어든 3257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449가구 적은 707가구, 수도권은 9896가구 감소한 2223가구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1221가구 적은 621가구,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836가구 줄어든 41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2022~2023년의 주택 경기 위축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월별 변동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난달 집값은 0.12% 하락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민간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월(1902만5000원)보다 0.08% 내린 1901만2000원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가도 2879만원으로 전월(2천893만2천원)보다 0.49% 내렸다.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등의 분양가는 1547만4000원으로 0.96% 내렸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해 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월(연 2.70%)보다 0.07%포인트 낮은 2.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