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 있다. 미국은 201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 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위성사진에서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게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미군 기지 공습을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다.
1980~2000년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는 권력층 부패를 단죄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거물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당시 중수부는 무리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섰고,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임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검찰이 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등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고 동조한 사례들은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판 전면으로 등장한 이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공공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꽂아넣었다. 검찰이 곧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입버릇처럼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검찰 권력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건재하다.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가 ‘노’ 하면 그만이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한 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지닌 무기다.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이 국민이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수술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거스른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의 틀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돼온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부진한 결과를 반복해왔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항과 미비한 제도 설계,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정략적 이용 등이 맞물리며 개혁 동력은 번번이 약화됐다.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소수에게 독점된다. 검찰이야말로 그런 위험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직이다. 1976년 일본 현직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했던 록히드 사건의 주임검사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권력에 순응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과거 검찰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만 3세 남아는 집에서 놀다가 워터비즈(수정토)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코·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만 1세 여아는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복부 팽만과 함께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수정토)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 수분 흡수로 팽창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어났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