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싸피)’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삼성은 24일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국가 차원의 AI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SSAFY 커리큘럼을 AI 중심 교육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SSAFY는 1년간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이다. 수강생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1기까지 누적 9144명이 수료했고, 이 중 7727명(85%)이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은 “마음AI, 툰스퀘어 등 AI 서비스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AI 분야에서 활약하는 수료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AI 교육을 강화하면서 1년 총 교육시간을 기존 1600시간에서 1725시간으로 확대했다. 이 중 약 60%인 1025시간을 AI 교육과 AI 활용 실습에 배정한다. 교육생들이 언제든지 AI 분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서로 AI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학습 플랫폼인 ‘SSAFY AI 포털’도 열었다.
SSAFY의 AI 중심 개편은 산업 전반에서 AI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캠퍼스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 데 이어,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 SK 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SSAFY 서울캠퍼스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기 수료식이 열렸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원래 빨대 4종이 있는데 이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시범 도입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었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