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지방 이전’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재정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국립단체의 지방 이전은 예술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 지역 오페라 인프라가 생기거나 관객층이 확대된다는 전제는 위험한 환상”이라면서 “이전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역량의 분산과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연 수준 저하,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제작비 상승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 이전 논의에서 국립오페라단 구성원의 생계, 주거, 가족 동반 이주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이 “구체적인 운용 계획, 타당성 분석, 성과 지표 설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이라는 상징적 행위보다, 지역 예술 사업 확대, 순회 공연 정례화, 지역 협업 거점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권의 미비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다”면서 “현 정부는 새로운 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하고 뒤이어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