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인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수사는 이제 특검이 맡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31명의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사도 특검에서 하게 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단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무렵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특검에 사건 인계와 31명의 수사관 파견을 마치면 사실상 특수단은 해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사용 내역 등을 밝혀낸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년여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운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 녹음파일 수백개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주가조작 공범들의 달라진 진술도 김 여사를 옥죄고 있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의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 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