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북·러 관계가 “동맹관계의 궤도 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조약 체결 1돌에” 북한 외무성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회가 진행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리히용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 체결로 “두 나라 친선관계가 가장 공고한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의 궤도 우(위)에 확고히 올라섰(다)”며 “조로(북·러)관계 발전을 줄기차게 추동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가 양국 인민들과 후대들의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도 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 어깨 겯고 공동의 원수와 가렬한 싸움을 벌여 승리를 이룩한 피어린 전쟁의 불길 속에서 검증되고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쌍무 관계 발전의 과업들이 막아서는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며 반드시 실현됨으로써 로조(러·북)관계가 더 의의있고 박력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노동신문은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69건으로 전년 동기(10만5677건) 대비 16.5%(1만7492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1분기 1만7325건이 거래돼 전년(877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지역 거래량은 3만4211건으로 27.7%(7432건) 증가했다. 인천은 6963건으로 7.2%(407건) 늘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거래 건수를 합하면 총 5만8499건으로, 1분기 전국 거래량의 절반에 달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증가량이 미미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울산과 광주가 각각 615건 느는 데 그쳤다. 그 외 부산(416건), 전북(401건), 세종(393건), 경남(110건), 대전(77건), 충북(9건) 등에서 매매가 증가했다.
매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경북은 매매량이 517건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남(-454건), 충남(-267건), 강원(-246건), 대구(-217건), 제주(-4건) 등에서도 거래가 감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부족한 아파트 공급량,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움직인 반면 지방은 실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인구 유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초 시작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이달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