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314 대 291로 찬성에 힘을 실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떠 만들어진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는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말기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한다.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표결을 앞둔 의회 밖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등의 상반된 내용의 팻말이 들려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말기 질병 및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통해 3900여 명의 영국인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도운 몇몇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