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에서 7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