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나던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일어난 지하철 5호선 방화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모씨(67)는 지난달 31일 오전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노란빛의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가방에서 꺼냈다. 원씨는 망설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를 본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옆 칸으로 도망쳤고, 승객 2명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이중 한 명은 임산부였지만 원씨는 아랑곳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신발이 벗겨진 임산부는 다급하게 옆칸으로 도망쳤다. 2~3초만 늦었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씨가 붙인 불은 순식간에 열차 내 바닥으로 번졌다. 같은 시간 화재가 발생한 옆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우르르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다. 원씨가 불을 지른 지 채 1분이 안돼 열차 내부는 새카만 연기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해당 열차의 끝칸으로 몰려 가 손 등을 이용해 입과 코를 가렸다.
화재 당시 승객 약 400명은 직접 열차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승객들과 기관사의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상엔 큰 참사가 날 뻔한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원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