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대전에서 조선 후기 사상가였던 윤휴(1617∼1680년)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27일 중구 안영동 효문화마을에서 대전역사문화 학술대회 ‘금기된 이름 윤휴’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윤휴는 조선 후기 대사헌(大司憲)과 우찬성(右贊成) 등 주요 관직을 거친 정치가이자 사상가다. 그는 예학(禮學)과 경세론(經世論)에 밝고, 유교 경전에 대한 독창적 해석으로 학문적 경지를 넓힌 실천적 지식인자 개혁가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그의 혁신적인 사상은 당대 보수적 성리학자들로부터 배척당하며 유학을 어지럽히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목돼 정치적 탄압을 받기도 했다.
윤휴는 젊은 시절 지금의 대전 서구 변동인 공주 유천에서 학문을 갈고 닦으며 당대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우암 송시열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묘소도 현재 대전 중구 사정동에 위치해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윤휴의 삶과 사상을 다각도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학맥을 통해 본 윤휴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세론 등 그의 사상적 배경,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학술대회는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국장은 “윤휴는 시대를 앞선 사상으로 조선 후기 학문과 정치에 도전했던 혁신가였다”며 “지역 출신 사상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김건희 여사 등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5)가 23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입장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용 목걸이 전달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전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2차 공판 이후 6주만이자 김 여사 청탁 의혹 사건 특검이 구성된 뒤 첫 재판이다.
전씨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이 어떤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 동일한가’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37분쯤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정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에서 고 판사는 “1억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금의 성격을 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씨 등은 윤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씨에게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2일 사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측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실제 김 여사에게 선물 등을 건넸다고 볼 수 있을지 물적 증거과 진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건진법사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수사 기록과 함께 특검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