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