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북 칠곡군에 있는 도깨비 도로로 알려진 ‘요술고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차량 시동을 끄고 기어를 중립에 두면 마치 차가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이곳에 야생 토끼 가족이 출몰하면서부터다.
24일 칠곡군에 따르면, 최근 SNS에 요술고개에서 토끼를 만났다는 인증 사진과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해당 SNS에는 “먹이를 줘도 도망가지 않는다” “네 마리가 함께 있었다” “토끼가 먼저 다가왔다”는 게시글과 댓글 등이 달렸다.
요술고개는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와 지천면 황학리를 잇는 군도 5호선, 한골재 정상 부근에 있다. 겉보기엔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사율이 약 2.4%인 오르막이다.
경사도가 높은 곳이 경사도가 낮은 곳보다 시각적으로 낮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착시가 발생하는 구간은 약 180m 정도다.
이곳에 등장하는 야생토끼는 4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족으로 보이는 이 토끼들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먼저 다가와 간식 등을 얻어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 관계자는 “토끼를 직접 보기 위해 오랜 시간 요술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행객도 많다”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차량 통행이 잦지 않다. 인근 황학저수지나 유학산과 연계한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파견 등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날부터 군검사를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각각 인력을 파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오 처장을 찾아가 만나 수사인력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사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파견 인원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며 “저희는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6조 5항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 측은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4부 수사팀 인원 다수의 파견을 검토했다.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한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특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했지만, 보강한 인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파견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의 파견 인원 협의는 “다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4부가 다 (특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도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 등 검사들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군 법무관인 신강재 중령(50·사법연수원 38기)을 공식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논의하고 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파견 및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