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정규직 직원은 20명 중 3명(15%)이 사망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95%)이 사망했다.”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 1주기인 24일 발간한 참사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에 등장하는 문구다. 이 참사를 분석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처럼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자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는 총 43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정규직은 20명 중 3명(15%)이 숨졌지만, 비정규직은 23명 중 20명(87%)이나 사망했다.
참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내국인 노동자는 3명 중 1명(33%)이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는 20명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95%)이 숨졌다.
같은 공간에서 일한 노동자였지만 비정규직의 사망률은 정규직보다 2배 더 높았고,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3배 더 높았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사망률은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보다 6배 높았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권한 차이에 있었다. 화재 발생 당시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있었던 ‘탈출 권한’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연기가 내부를 가득 채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7초다. 이후에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골든타임 동안 각각의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당시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1명이 어떤 문 하나를 열자 다수가 이 문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대피로를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밖으로 향하는 비상구 대부분은 불길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사실상 접근 가능한 비상구는 단 하나였는데, 이 비상구는 정규직 직원들이 탈출한 그 문이었다. 해당 문을 열기 위해선 ID카드나 지문 인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문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대다수는 해당 문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리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문위는 이런 결과를 불러온 근본적인 배경에는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깔려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라며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인권이나 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리셀과 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곳에서 일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자문위가 내린 결론이다.
백도명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이주와 노동이 교차하는 제도적 빈틈 속에서 앞으로도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 실시한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있다.
숨진 노동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측이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