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빠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주치의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사업 시행도 물건너 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협의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주치의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 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남원에서 70대 남성이 운행 중인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원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32분쯤 남원시 주생면 철로에서 A씨(70대)가 주행 중이던 화물열차와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철로 인근 울타리를 넘어 선로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열차는 주생역에서 남원역으로 향하던 상행 화물열차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이후 상행선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하행선을 활용해 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동선과 선로 진입 경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