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면서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고령화 영향으로 일하는 노인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은 구직시장 이탈 비중이 커지면서 노령층이 점차 노동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9.4%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규모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로 가장 높다.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령화 영향으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상승 폭은 4.6%포인트로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2.6%포인트)의 두 배에 육박한다.
노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하락세인 15∼29세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사실상 따라잡았다. 지난달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로 60세 이상과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등 구직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39만6000명)은 1년 전보다 3000명 줄며 1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세다. 제조업·건설업 등 양질 일자리 부족,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높은 노인 빈곤율, 연금 수령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등 현실에 비춰보면 상당수가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은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34만원(20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점도 높은 경활률의 그늘을 보여준다. 작년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1만2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LS마린솔루션도 지난 12일 이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두 회사가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통합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 504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 2기 등 총 1기가와트(GW) 규모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다.
글로벌 투자개발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가 투자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CIP 산하 해상풍력 개발사인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가 인허가·기술 개발 등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LS전선은 CIP·COP와 595㎿급 대만 창팡·시다오 해상풍력과 295㎿급 종넝 해상풍력, 96㎿급 전남 해상풍력 1단지를 함께 조성한 경험이 있다. 대만 펑미아오, 국내 태안 해상풍력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은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