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원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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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18 03:15 | ||
충북 보은군이 시설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야만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공간임에도 건축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행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은군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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