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광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시가 임차버스를 투입한다. 광주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파업이 1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어 16일부터 운행 횟수가 크게 감소한 2개 노선에 임차버스 6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내버스는 운전원 2397명 중 139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원 1000여명을 투입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평상시 8400회에서 6529회(77.7%)로 떨어졌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운행 차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시내버스는 운행 횟수는 5566회로 평상시의 66.2% 수준이었다.
102개 버스 노선 중 정상 운행되는 노선은 26개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6개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고 70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평균 배차 간격도 22.4분에서 29.4분으로 7분이나 길어졌다. 광주시는 “운전원 피로 누적으로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지노위는 ‘임금 3%인상 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중지’ 의견을 냈지만 노조는 ‘5%부터 협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 지원금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1402억원에 달한다. 광주 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파업으로 8일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원 임금이 1% 인상되면 시의 지원금이 연간 10억원 정도 늘어난다”면서 “시 재정 상황이 어렵고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데 시민들을 볼모로 버스 운행이 중지되거나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노사가 공감과 타협으로 임금협상을 먼저 타결하고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시와 의회·사측·노조·전문가가 모여 함께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