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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 적은데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작성자  (121.♡.249.163)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황씨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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