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폰테크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17일 청주 모태안여성병원에서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식을 열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내 인증병원 9곳에도 충북도의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이 전달된다. 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이용 활성화 및 인증병원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충북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종이서류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도내 인증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제공되는 바코드를 임산부 전용 앱인 ‘마미톡’에 등록하면 모바일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로 도에서 제공하는 여러 임산부 편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임산부들에게 도내 162개 시설의 우선 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 혜택을 비롯해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날까지 도내 800여명의 임산부가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해당 임신증명서 활용 건수는 536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인증병원과 협력해 디지털 임신증명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도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받고,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