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작전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현재 목표”라면서, “이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이번 군사 작전의 직접적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했다.
네타냐후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위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그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면서 “우리는 이란에서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 우리는 핵 홀로코스트(대학살)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선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공습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조종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이란 드론들을 격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집중호우시 대피령을 내리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국립공원 17곳에서 확대운영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과 설악산, 월악산, 북한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 17곳 44개 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수평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국립공원은 산악 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상 특보가 발효되기 전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 사례는 모두 89회에 달한다.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2024년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 경보를 송출해 야영객 134명이 대피했다.
돌봄보다 가사업무가 많아체류불안·저임금 등 호소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 가사노동자의날’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1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가 3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10개월)보다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론 가사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 명 중 한 명의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제공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 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는 고용주 가족의 친척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부모와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 성희롱 피해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