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가 불일치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 조치를 마치고 열차를 서행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 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렇게 하는 건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1일 서울 마포구 굽네플레이타운에서 열린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 출시 포토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굽네 장각구이는 닭다리살과 엉치살로 이루어진 장각을 오븐에 구워 기름기는 줄이고, 촉촉한 식감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