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1차 내각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농촌,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가능하고 더 발전해 국민에게도 부담되지 않고 농업인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임된 소감을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개의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멘붕이 온 상태”라며 송 장관의 유임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농식품부 수장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이라며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땠나.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란 이후 모습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이 구 야권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며 “(유임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적으로 시장만능주의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농정을 펼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라며 “농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발송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조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인(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지난 23일) 인계됐고, 그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 측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내정자가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낼 때인 2018~2022년 재산공개 내역 등에 따르면 그의 배우자 이모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다. 조 내정자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쯤이 지난 시점이었다. 해당 부지는 그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 내정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내정자 측은 그러나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라며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 매입 당시 무주택자였다”라며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는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의 배우자 이씨는 이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10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내정자 측은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당시 주유엔 대사를 맡고 있었다.
조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매매가의 45%를 세금으로 세무사를 통해 냈다”라며 “부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제 아내는 조금 더 두자고 했지만 저는 원칙이 중요해서 팔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 20여년 정도 매물을 보유하고 1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라며 “악의성 투기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