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부조건 게시 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경기지역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약 25%인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 미기재 등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 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한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계약 중요사항(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연체 이자율 등)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영업소에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김포시의 한 대부업체는 대부계약 거래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현장점검에 불응한 고양시의 한 대부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 의무를 위반한 안양시의 또 다른 대부업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재 불명 또는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 정지 1건,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현장 점검 기간(30일→40일)과 대상(전체 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계도를 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에 서울고검을 수사팀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실이 꾸려지기 전 행정 업무를 할 공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지난 1월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마치고 따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시 업무를 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나 이명현 채상병 특검과 달리 정식 사무실이 차려지기 전 업무를 볼 공간이 없었다.
동부지검에 꾸린 임시 사무실에는 현재 조 특검과 일부 행정직원이 출근해 공문 작성이나 특검팀 구성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임시로 이용한 뒤 서울고검 사무실 구성이 완료되면 장소를 옮겨 업무를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특별검사보 후보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파견검사 9명을 요청했고,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지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