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결국 B씨는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