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총리 임명 서둘러야 할 헌법적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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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9.♡.234.165) | 작성일 | 25-06-27 15:38 | ||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내란·외환 혐의로 오는 28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 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하자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에 특검은 곧바로 출석 날짜를 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들어가며 정식 절차를 지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상식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은 법학·의학·경영뿐 아니라 기초과학에서도 융합과 혁신의 기본‘한국형 인재’들이 장래가 보장되는 의학으로만 쏠리는 현실에서,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선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생각의 방법이 다른 인재들이 자연스레 과학에 뛰어들어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해줘야 몇년 전 대한민국의 명의로 꼽히는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2주 입원하면서 수술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평소보다 훨씬 클 때였다. 마치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해준 것처럼 고마움도 샘솟았다. 그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칼잡이 의사는 천재일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물리학이야말로 천재들이 꼭 필요한 곳이지요.” 천재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나는 민망함에 겸연쩍은 웃음만 지었다.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내게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들의 직업은 판사였다. 개인적인 경험담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직업군에서 “이 동네에는 굳이 천재가 필요하진 않다”고 말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검사를 만나본 적은 거의 없지만 그들도 아마도 비슷한 말을 했을 것 같다. 나는 의료 분야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 명의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니, 이왕이면 천재가 많은 것도 좋을 것이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김사부나 <중증외상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백강혁 같은 천재 의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반면 법관의 경우 “판사들은 천재일 필요가 없다”는 말에 내심 공감이 간다.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천재성이라기보다 원칙과 상식이 아닐까.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문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크게 감동했던 것은 그 결정문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번득이는 법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의 상식적인 원리가 수호되었다는 면에서 크게 안도하고 감동까지 받은 것 같다. 한국에서 반백 년 넘게 살아오며 법관의 천재성은 오히려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경국대전과 관습 헌법을 거론하며 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논리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엎고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 판결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법관들의 천재성이 발현된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다. 물리학에 천재들이 많이 몰리면 좋겠지만 물리학이 소수의 천재만 하는 학문인 것은 아니다. 특히 20세기에는 천문학적인 돈과 수많은 사람이 모여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는 이른바 ‘빅사이언스(big science)’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우주의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하고, 미시세계의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큰 입자가속기가 필요하다. 과학은 머릿속의 망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인간 지성의 경계를 한 걸음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장비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전과 비교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 짧은 시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발전할 무렵에는 세기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혁명에 가까운 발전을 이룩했다.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디랙 등의 선도자들은 20대의 업적으로 30대에 노벨상을 받았다. 21세기에는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업적을 검증하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숨은 노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어느 분야에서나 지금은 혼자 잘하는 시대가 아니다.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있어야 융합과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런 인력풀 속에서 개개인의 잠재된 천재성이 발현될 가능성도 더 커진다. 아마도 기초과학은 이 어려운 일을 가장 잘해내는 분야일 것이다.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은 기업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국내 대기업 강연을 할 때마다 내게 요청하는 사항은 어떻게 하면 조직 내 ‘사일로’ 문화를 혁파하고 협력과 융합이 가능한지 과학에서의 모범사례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사일로’란 간단히 말해 자기 부서 이기주의이다.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런 개념을 가르치고 체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치원부터 남보다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입시가 끝난 대학생들도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요즘 대학생들은 ‘팀플’을 아주 싫어한다. 이런 풍토가 취업 뒤 회사의 사일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미치오 가쿠는 예전에 미국의 과학기술계를 세계 최고로 유지하는 비밀병기로 이른바 ‘천재비자’를 언급했었다. ‘천재비자’란 H1B 비자로서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취업비자이다. 외국의 인재를 유치해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내고 그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면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하다. 작년에 네이처인덱스는 한국특집호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가성비가 놀랍도록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국제연구협력 증진과 글로벌 인재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인재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외국인이라니.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우로 모셔 오더라도 ‘먹튀’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역시 재능 있는 인재들이 의대로만 쏠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기초과학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비용을 써야 하는 분야라서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한국의 똑똑한 천재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의대나 로스쿨을 선택한다.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 같은 천재의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천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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