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안방에선 쫓기고 해외 판매는 뒷걸음질치는 모양새다. 글로벌 통상전쟁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복합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에서 모두 44만5569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가 557만24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는 지난해 1~5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9%, 기아는 0.1%포인트 내린 4.1%를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유럽 등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할인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는 형국이다.
국내 시장도 사정권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달아 신차를 선보이며 안방을 노리고 있어, 터줏대감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마냥 ‘절대 강자’ 지위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BYD(비야디)가 아토3에 이어 중형 전기 세단인 실(SEAL)의 국내 출시를 기정사실로 했고,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의 2026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도 2026년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가 한국 시장에 쏟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대차그룹이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국내 시장)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일자리 붕괴, 부품 산업 위축 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관세 충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1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다음달 8일로 유예가 만료되는 상호관세 협상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K-자동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령해저터널 내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2022년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차 운전자 측 변호인은 2023년 6월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높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라며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사고 위험성에 앞서 통행금지 처분 주체가 보령경찰서장인 지, 아니면 충남경찰청장인 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 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