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