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