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흰색과 검은색 등 무채색 차량을 선호하던 한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외장 색상 선호도가 유채색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글로벌 도료업체 액솔타의 ‘세계 자동차 인기 색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외장 색상에서 흰색, 검은색, 회색, 은색 등을 제외한 유채색 비중은 2024년 기준 24%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5년 20%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5년 24%에서 2024년 16%로 유채색 비중이 감소한 글로벌 평균과는 정반대 결과이기도 하다. 무채색 계열 중 하나인 은색은 2015년에는 비중이 12%였지만 지난해 3%로 급감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장 색상 ‘톱3’는 여전히 무채색인 흰색(33%)과 회색(26%), 검정(14%)이었다.
유채색 중에서는 파란색(10%), 빨간색(5%), 초록색(4%)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차량을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가치관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 지역별로는 북미 27%→20%, 중국 22%→15%, 유럽 23%→19%, 일본 28%→26%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유채색 차량 비중이 줄었다.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 색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컬러를 개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을 출시하면서 청잣빛이 도는 ‘셀라돈 그레이 메탈릭’을 내놓았다.
기아는 픽업 타스만에 ‘데님 블루’를, 제네시스는 북극의 자연 현상에서 영감을 얻은 ‘트롬소 그린’ 등 개성 있는 외장 컬러를 선보였다.
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