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2025년 6월 중동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중동 정세에 던진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지역 전체가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이 중동 내 미군과 가족들을 대피시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선제공격으로 이란 핵 과학자 9명과 군 고위 지휘관 30여명을 포함해 최소 224명의 사망자가 17일 현재 보고됐고,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보복을 넘어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적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격의 정교함이다.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이란 군부의 수뇌부가 모두 제거됐고, 핵 과학자들 역시 자택에서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처럼 세밀한 정보력 없이는 감행할 수 없는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년간 축적한 첩보력의 결과물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를 연쇄 제거한 데 이어 ‘저항의 축’ 핵심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중동 패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 9월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이어 후계자 하심 사피에딘까지 제거하며 조직을 완전히 마비시킨 전략을 이란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진정한 약속 3’ 작전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은 100여기의 드론과 15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등을 타격했다.
양국은 이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적 해법마저 막혔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예정됐던 미국·이란 6차 핵 협상이 이스라엘 공습 여파로 취소됐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국가들을 통해 미국으로 긴급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이미 테헤란과 다른 도시를 잇는 도로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란처도 구할 수 없다. 오만 외교장관이 강조했듯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그 책임을 이란에 떠넘기며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협이 아닌, 이란 핵 개발 문제와 이스라엘 안보 우려,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 중동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 과제가 됐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