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이날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첫 경보 발령일(6월 19일·파주)보다 12일 늦은 것이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매개 모기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하며, 추가 증상자 파악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총 192명으로, 경기도 발생은 절반이 넘는 57%(109명)를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무역전쟁으로 대치하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놓고 일부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행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방중 시점이 10월 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만큼 반대 여론으로 방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고, 상무부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추진과 관련, 얼마나 많은 경영인이 참여 요구를 받았는지 계획을 확정한 곳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와 비슷한 수준의 방문단이 꾸려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당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보잉의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CEO,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의 앨릭스 카프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도 양국의 일부 경제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경우 양국 기업인들이 동석해 대규모 투자·구매 계약을 발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제주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이 후박나무 수십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자신이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의 껍질, 잎 등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동기,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후박나무 껍질을 판매하려고 했는지 여부, 동원된 인력 3명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지난달 말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다만 박피된 후박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제대로 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져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같은 달 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까지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