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내려지는 대통령의 명령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온 과거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라이시스’는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망명 신청자 12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라이시스’는 주장했다.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 차단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마르크스주의 판사가 모든 잠재적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계급’이라고 선언했다”고 모스 판사를 공격했다.
영민한 젊은 수행자가 도력이 높다고 소문난 스승을 찾아갔다. 절 마당에 들어설 무렵, 스승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수행자는 마당 위를 날던 새 한 마리를 낚아채며 물었다. “스승님, 이 새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마당으로 나갈까요?”
이 일화는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민주화, 자본주의 등 문명의 전환점마다 단순히 저항하기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왔다.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문명적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이 된다. AI는 유례없이 예측이 어렵고,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AI를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유발 하라리의 통찰은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그는 <호모 데우스>에서 인류가 기근, 질병, 전쟁이라는 고전적 재앙을 극복한 이후에는 영생과 행복,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며 ‘호모 데우스’, 즉 신적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중심에는 AI, 생명공학, 빅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감정과 선택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판단과 자유 의지는 점차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고, 결국 우리는 모두 빅데이터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AI 교육에도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은 친구와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AI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고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길러지는 고차원적 역량이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모르는 것을 짚어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적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AI는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일곱 가지 사회악’ 중 ‘인간성 없는 과학’과 ‘인격 없는 교육’은 오늘날 AI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경고로 다가온다. 공동체 정신과 윤리가 결여된 과학과 교육은 AI 문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우리 아이들이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AI가 제시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 해도 친구와 협력해 탐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과학 문명 앞에서도 지혜롭게 사고하고 공감하고 연민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AI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의 판단은 이러하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에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현장 점검과 유가족 위로를 지시했다고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뒤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또 국무조정실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와 야간 아동 방임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쯤 부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세·6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세·7세 자매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