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태국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걸프 엠티피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에너지 기업 걸프 디벨롭먼트(Gulf Development)와 25만㎥ 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2기와 하역 설비, 연 8000만t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걸프(Gulf) 엠티피(마타풋·Map Ta Phut)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방콕에서 130㎞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걸프 엠티피 LNG 터미널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피티티(PTT) 자회사 ‘피티티 탱크 터미널’과 민간 투자사 걸프 디벨롭먼트가 공동 발주한 것으로, 태국 최초의 민관 합작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10년부터 LNG 터미널 사업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LNG 탱크, 부두 시설, 기화 송출 설비 등 다수의 LNG 터미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2002년 이래 석유화학 및 오일·가스 발전 플랜트 등 20여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중국, 레바논 등 3개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캠핑과 풋살, e스포츠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소통 행사를 연다.
대전시는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과의 소통·공감 행사인 ‘청년스위치 온(ON)’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스위치 온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세상과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로 기획된 행사다. 올해 모두 5차례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첫 행사는 4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청년 퇴근캠’이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도심 속에서 캠핑 체험을 하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캠핑장처럼 꾸며진 행사장에서 캠핑용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공연을 감상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하며 청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두 번째 행사는 오는 17일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청년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청년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9월에는 청년 만남 행사가 진행되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시장과 함께하는 풋살경기와 e스포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대전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