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 대응 방안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중점 관리 대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화재위험경보 ‘경계’ 전국 일괄 발령,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전력 기관과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높인다”며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사업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분양·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 B1, 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블록) 401가구를 포함해 총 2177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 2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등을 포함해 모두 235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 화성 동탄 2지구(C14 블록)에서는 6년간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최초로 공급된다.
다음달에는 경기 의정부 우정 지구에서 공공분양(A1 블록) 538가구, 과천 주암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C2 블록) 686가구를 분양한다.
9월에는 강원 원주 무실 지구 295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405가구, 울산 태화강변 지구 277가구의 청약을 진행한다.
9월에는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약 3500가구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2100가구가 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