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나던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일어난 지하철 5호선 방화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모씨(67)는 지난달 31일 오전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노란빛의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가방에서 꺼냈다. 원씨는 망설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를 본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옆 칸으로 도망쳤고, 승객 2명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이중 한 명은 임산부였지만 원씨는 아랑곳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신발이 벗겨진 임산부는 다급하게 옆칸으로 도망쳤다. 2~3초만 늦었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씨가 붙인 불은 순식간에 열차 내 바닥으로 번졌다. 같은 시간 화재가 발생한 옆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우르르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다. 원씨가 불을 지른 지 채 1분이 안돼 열차 내부는 새카만 연기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해당 열차의 끝칸으로 몰려 가 손 등을 이용해 입과 코를 가렸다.
화재 당시 승객 약 400명은 직접 열차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승객들과 기관사의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상엔 큰 참사가 날 뻔한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원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