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협 봉쇄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는데,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재가가 필요하다.
JP모건은 이란이 통항을 방해해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의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70년대 오일쇼크 재현 가능성도”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 생산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상승할 수 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