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