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특검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56·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54·29기)·오정희(53·30기)·문홍주(57·31기)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임명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3명, 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서울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도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오정희 특검보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다.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보 중 유일하게 법관 경력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하고,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