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