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논란에…여당,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법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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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21 11:45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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