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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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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α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업계에선 이전 정부에서 조성했다가 흐지부지됐던 ‘관제(官製)펀드’의 부활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관제펀드들은 정권 교체 후 동력을 잃으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길 반복했다.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기업, 연기금, 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α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AI와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산업, 제조업 등이다.정부는 국민펀드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TSMC나 엔비디아 같은 데카콘, 헥토콘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데카콘은 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헥토콘은 1000억달러 이상 기업을 의미한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펀드에 참여한 국민에게 배분한다.국민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모자(母子)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에 국민과 기업 투자금은 자펀드로 들어가는 형태다.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국민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정부의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세부담 경감 혜택을 누리는 셈이 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펀드인 테마섹 수익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2024년 기준 17.8%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펀드에 투자한 국민들은 투자 성공 시 지분매각 및 배당 수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정부 주도 형태의 펀드는 마중물 펀드로도 불린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산업이지만, 수익성이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주로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도 50조원의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영역에서 50조원+α의 펀드를 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인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정책을 담당할 자리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어쩌면 이 대통령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내부 권력투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오늘은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 중 금융 분야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짚어 보기로 한다.첫째, ‘좋은 관치’와 ‘나쁜 관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의 공약이 아예 없으면 모르되 금융 분야 공약이 있는 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불가피하다. 즉 ‘금융에 대한 관치’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등장한다. 관치금융은 나쁜 것이고 철폐의 대상 아닌가? 그런데 금융 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관치금융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공약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관치금융을 시전할 것인가?예를 들어 보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중소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게 됐다.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로 문제 해결을 미뤄오기는 했지만, 자영업자 부채는 해소되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시한폭탄 중 하나가 됐다.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보자. 하나는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은행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대출의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하라고 은행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둘 다 ‘은행에 대해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관치이고, 어떤 게 나쁜 관치일까?관치금융 불가피? ‘선과 악’ 가려라혹자는 후자의 요구, 즉 원금 탕감 요구는 계약 원리에 반하고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서 나쁜 관치이고, 전자의 요구, 즉 금리를 조금 낮추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정답은 그 반대다. 굳이 따지자면 금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나쁜 관치’이고, 상환 능력이 없는 차입자에 대해 원금을 탕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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