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사주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아 이달 내로 추가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수는 9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12일 이후 9만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때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선마저 붕괴됐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사망자가 신생아의 4~5배인 데다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에선 유일하게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