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를 하고부터 사람들이 다가와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요리는 배우보다 인간으로서 쓸모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KBS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어남선생’으로 통하는 배우 류수영씨(46·본명 어남선)가 자신이 개발한 79가지 레시피를 엮은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세미콜론)를 출간했다. 류씨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기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절 뜨겁게 만들지만, 요리는 절 따뜻하게 만든다. 뜨거운 건 나만 좋을 때가 많지만, 따뜻하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씨는 요리가 철학과 같다고 했다. 그는 “요리를 하면 번뇌와 사회생활에 찌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면서 “속상할 때마다 빵을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명상할 때처럼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요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절대로 대충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책에 담긴 레시피들을 두고는 “집에 있는 재료로 조리법만 지키면 맛있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장 보기 전 펼쳐볼 수 있는 만만한 책, 양념이나 국물이 묻어 너덜너덜해져도 쓸모 있는 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만 300권이 넘는 요리책이 있고, 저자들의 피땀눈물이 담긴 한 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요리책을 내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리해서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요리책 출판을 생각하게 됐다.
아내인 배우 박하선씨(38)도 출판을 주저하던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그는 “<편스토랑> 출연을 고민할 때도 아내가 해보라는 말에 도전했고, 이번에 책을 낸 것도 아내의 응원 덕분이었다”며 “박하선씨의 말을 들으니 자다가도 복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책에서 가장 추천하는 레시피는 ‘돈파육’이다. 류씨는 “아버지와 같이 술 한잔 할 때 만들어 먹었던 돼지고기 안주인데, 파 한 단을 다 먹게 하는 놀라운 레시피”라며 “개인적으로 추억이 깃든 레시피이기도 하지만 정말 쉽다.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식은 기름지지도 않고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좋은 음식”이라며 “한식 레시피 북을 미국이나 동남아 등에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4일 “해킹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해지 신청 기간(7월14일까지)이 짧아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이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고, 결국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다.